현재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중입니다
근무 시간은 22시부터 익일8시까지 10시간 근무인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오전6시부터 오전7시까지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표기되어있는데 사장도 근로시간이라고 인정하고
매일 10시간 시급을 받고있습니다 이게 만약 나중에 법적으로 갔을때 근로계약서에 한시간 포기되어있다고 한시간 시급을 더 줬다고 주장하는건 불가능한가요??-
사장님이 남는 시간 책보는거 가능하게 했고 실제로 3시~5까지 손님이 별로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휴게시간 1시간 주장이 가능한가요??- 저도 자유로이 이동이 보장받지 못한 시간은 대기시간이라 근무 시간에 포함되는건 알지만 과거 비슷한 사례로 노동청에 대질 조사하러 갔을때 당시 노무사님이 계속 중간에 쉬는(대기시간) 시간있었는데 정말 휴게시간 없다고 생각하냐고 압박한 경험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이 계약서가 중요하다보니까 계약서에
적혀있는대로 제가 6~7시 사이에 근무를 했다는 증거(편의점이니 그 시간대에 매일 판매기록 사진)나 사장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매일10시간씩 시급을 준 기록이면 사실상 10시간 근무 인정으로 받아들여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