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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나비225
슬기로운나비22523.03.05

노무사 선생님들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중입니다

근무 시간은 22시부터 익일8시까지 10시간 근무인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오전6시부터 오전7시까지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표기되어있는데 사장도 근로시간이라고 인정하고

매일 10시간 시급을 받고있습니다 이게 만약 나중에 법적으로 갔을때 근로계약서에 한시간 포기되어있다고 한시간 시급을 더 줬다고 주장하는건 불가능한가요??-

사장님이 남는 시간 책보는거 가능하게 했고 실제로 3시~5까지 손님이 별로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휴게시간 1시간 주장이 가능한가요??- 저도 자유로이 이동이 보장받지 못한 시간은 대기시간이라 근무 시간에 포함되는건 알지만 과거 비슷한 사례로 노동청에 대질 조사하러 갔을때 당시 노무사님이 계속 중간에 쉬는(대기시간) 시간있었는데 정말 휴게시간 없다고 생각하냐고 압박한 경험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이 계약서가 중요하다보니까 계약서에

적혀있는대로 제가 6~7시 사이에 근무를 했다는 증거(편의점이니 그 시간대에 매일 판매기록 사진)나 사장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매일10시간씩 시급을 준 기록이면 사실상 10시간 근무 인정으로 받아들여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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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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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손님이 별로 없어도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노무사나 사용자, 근로감독관이 뭐라 하든 버티면 됩니다. 편의점은 사실상 휴게시간 보장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은 근로감독관도 잘 압니다. 감독관이 제대로 된 사람이면 인정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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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책을 보거나 잠깐 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단순하게 손님이 오지 않아서 손님을 대기 하는 시간을 뿐 그것을 휴게 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의 노무사가 그와 같이 이야기 하는 것은 아마 상대측 회사를 대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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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설정해놓고 실제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휴게시간이 없음을 인정하여 10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10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수당지급과 무관하게 휴게시간 미부여를 하였으므로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긴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형사처벌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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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가 다르면 실제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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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야간근로 시 질문자님 혼자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즉, 고객이 방문하지 않는 시간에 잠시 쉬고 있더라도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편의점에서 1인 근무하는 상황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주장하시면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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