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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나비225
슬기로운나비22523.03.26

노무사 선생님들 질문이 있습니다 휴게시간 관련입니다

현재 22시~ 08시까지 편의점 10시간 야간 아르바이트중인데요

근로계역서에 06시부터 07까지 휴게시간이라곤 적혀있지만 실제로 일을하고(증거도 있습니다) 현재 10시간 시급을 다 받고있는데요(실제로 일도 10시간 다 합니다)

나중에 사장이 실제로 휴게시간을 1시간 줬고 휴게시간은 새벽에 알바생이 원할때 문잠고 쉬면서 마음대로 사용했다 이런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ㅠ

(카운터 영수증을 보면 실제로 1시간정도 손님이 없을때도 있긴합니다)

사장이 영수증 안찍혀있는 시간 어떤날은 02시40분부터 03시40분까지 셨다 어떤날은 4시부터 5시까지 휴게시간이였다

이런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쳐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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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급여를 모두 지급한 것부터가 휴게시간이 없다는 것에 대한 방증입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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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영수증 안찍혀있는 시간 어떤날은 02시40분부터 03시40분까지 셨다 어떤날은 4시부터 5시까지 휴게시간이였다

    이런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쳐야되나요??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명시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실제 일한 시간이명백하다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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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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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언제라도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하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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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혼자 근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여 상기 시간 대에 영수증 내역 등이 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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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벗어나 자유롭게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합니다.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손님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입니다. 10시간 동안 중간에 손님이 없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시간에 불과하고 더구나 근로자가 매장을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도 없었다면 전체 근무시간이 실근로 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미부여가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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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휴게시간이 없는 부분을 인정하여 10시간 시급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나중에 말을 바꿔 영수증이 없는 시간이 쉬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업무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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