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2시~ 08시까지 편의점 10시간 야간 아르바이트중인데요
근로계역서에 06시부터 07까지 휴게시간이라곤 적혀있지만 실제로 일을하고(증거도 있습니다) 현재 10시간 시급을 다 받고있는데요(실제로 일도 10시간 다 합니다)
나중에 사장이 실제로 휴게시간을 1시간 줬고 휴게시간은 새벽에 알바생이 원할때 문잠고 쉬면서 마음대로 사용했다 이런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ㅠ
(카운터 영수증을 보면 실제로 1시간정도 손님이 없을때도 있긴합니다)
사장이 영수증 안찍혀있는 시간 어떤날은 02시40분부터 03시40분까지 셨다 어떤날은 4시부터 5시까지 휴게시간이였다
이런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쳐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