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따면 행정사는 잉여인가요? 상위자격 있으면 하위?
법무사 따면 행정사는 잉여인가요? 상위자격 있으면 하위는 잉여이에요?
세무사자격증 따면 경영지도사 자격증 잉여인가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진 행정사입니다.
하나의 자격사로써 역할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행정<정치<철학<종교 순이라고
행정철학자들은 행정철학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행정사법과 법무사법에 따르면,
행정사는 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특정한 분야의 서류 작성의 대행이나 번역 또는 서류의 제출 등을 그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는 재판을 비롯한 사법작용과 관련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는 행정사보다 업무범위가 넓은데,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거나 등기신청을 비롯한 각종 신청의 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행정사가 가능한 업무범위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지요.
세무사와 경영지도사는 그 업무영역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지도사는 기업의 요청을 받아 조직 인사 재무 마케팅 등 경영 전반을 지도하는 일을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요구사항, 추진목적, 컨설팅 범위, 기간, 예산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 의견을 반영해 사업제안서를 작성한하고 계약 후 착수보고회를 시행한다고 하네요. 인터뷰, 워크숍, 벤치마킹 등의 기법으로 경영진단과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제시하며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개선을 위한 교육과 지도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영지도사는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경영지도사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데,
세무조사 및 세무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세무사와는 결이 다르지요.
세무사는 세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세금에 대한 상담과 자문, 의뢰인을 대리하여 세무에 대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 신청, 청구하는 일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각 자격사의 업무범위가 다릅니다. 법무사는 법원 및 경찰서 관련 기관에 대한 업무를 보지만 행정사는 법원 이외의
행정기관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