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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라서 저는 화재보험 남편은 운전자보험들면서 일배보험 특약으로

부부 공동명의라서 저는 급배수 특약이 들어있는. 화재보험가입을 했고

남편은 운전자보험들면서 일배보험 특약으로 넣었다고 할경우(본인도 모르고있다가 갑자기 생각난듯)

이런경우 누수났을경우 보험은 한쪽 보험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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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집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 보험 청구는 각각의 보험이 담당하는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화재보험의 급배수특약은 집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며 남편의 운전자보험 일배특약은 타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두 보험 모두 각각의 책임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것이 맞으며 만약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세입자에 대한 배상도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를 수 있으니 꼭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집에서 누수가 일어났을 경우

    누수가 난 본인의 집은 아내분의 화재보험 급배수특약으로 보상을 받으시고

    그 누수로 피해를 본 아랫집분에게는 남편분의 일배책에서 보상받으시면됩니다.

    즉 양 보험사 모두 청구하셔야합니다

  • 일배책의 경우 중복 보상이 아닌 실손비례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양쪽 보험회사에서 자신등의 책임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지며 보통 한쪽에서 사고처리 후 다른쪽에 분담청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배수누출손해특약과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험 목적이 틀립니다. 급배수시설 누출손해특약은 우리집 재산인 건물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 그 누수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구요.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는 타인집에 대한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그 배상을 책임지는 보험입니다. 즉 자기 명의의 집인데 1층에 아무도 살지 않거나 아들이 산다면 이것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이 1층에서 월세를 주고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1층에 피해가 가서 그 누수로 인해서 세입자가 아끼는 물품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배수누출손해 특약과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이처럼 적용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가족간에 배우자와 나 그리고 자녀 각각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 4명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아들이 타인 집에 아들에게 실수로 피해를 입혔거나 그 집에 물건이 손상이 났을 경우에 4명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총 4억 한도에서 타인 집 아이에 대한 보상과 함께 물품 피해 보상에 대한 보험금이 각각의 보험에서 지급되어서 그 물품 피해액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일상생활보험에 급배수 특약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거주하시는 집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라면 급배수가 없는 일상생활보험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경우에는 급배수 특약이 있는 화재보험에서 공동명의에 대한 50% 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물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물건의 지분에 대한 것만 보상을 하기에 해당 경우에는 한쪽으로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일상생활보험에 급배수 특약이 있어야만 보상이 됩니다. 없으면 50% 밖에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