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간주가 됩니다.
2. 2021년(8,720원)과 2022년(9,620원)의 최저임금 적용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21년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
22년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 되므로 200만원을 받았다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3. 그리고 회사에서 식대나 식사비용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4. 전체적으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신고할만한 내용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