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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후투티103
아리따운후투티10323.08.10

주5일 세전200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2021년~2022년 6월까지 주 5일 세전200 받고 일을 했습니다(5인 미만) 6개월동안 쉬는날없이 9시~18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주5일 풀로 근무를 하였는데 주휴수당은 제 월급에 포함된 금액일까요?? 식사비용 이런것도 없었습니다 퇴사한지 1년이 넘었는데 문제가 있을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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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1주 40시간 기준 1,914,440원이므로 질의의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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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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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식사비용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위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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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소 2,010,580원(세전) 이상이어야 하므로 200만원 지급 시 법 위반에 해당하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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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통상 월급근로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가 책정됩니다. (주휴 포함 월 209시간)

    2. 2022년까지는 주휴를 포함한 월 최저임금이 200만원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달의 문제도 없어보입니다. (월 209시간 기준 2021년 월 1,822,480원, 2022년 월 1,914,440원)

    3. 법 위반사항이 있다면 퇴사한지 1년이 넘었어도 노동청 진정 제기는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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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세전 200만원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주휴수당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임금은 세전 20105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이니, 10580원을 덜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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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간주가 됩니다.

    2. 2021년(8,720원)과 2022년(9,620원)의 최저임금 적용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21년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

    22년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 되므로 200만원을 받았다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3. 그리고 회사에서 식대나 식사비용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4. 전체적으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신고할만한 내용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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