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은 연장 근무로 월.화.수.목.금 5일동안 (오후 2시~ 새벽 3시까지) 야간으로 연장근무를 하였고 총 주 65시간 근무했고
평상시에는 한달동안 월.화.수.목.금 5일동안 (오후 2시~오후9시까지) 주 35시간씩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수습기간 총 10시간에 대한 수당도 전혀 받지 못했는데
알바를 갑자기 그만둘경우 월급에서 3일치를 뺀다고 해서 (202,020원)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야간수당.연장근무수당.수습기간. 3일치 못받은 월급 등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계약서를 사장님만 가지고 계시고 전에 알바생이 신고했던적이 있어서 일부러 절대로 계약서를 알바생에게 주지 않는데 저에게 계약서가 없으면 신고가 불가능 한가요??
만약 계약서를 계속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추석이나 명절등 국가공휴일에 근무시 추가근무 수당도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