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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 눈꽃
수줍은 눈꽃23.09.02

계약서가 저한테 없는데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가 가능할까요??

일주일은 연장 근무로 월.화.수.목.금 5일동안 (오후 2시~ 새벽 3시까지) 야간으로 연장근무를 하였고 총 주 65시간 근무했고

평상시에는 한달동안 월.화.수.목.금 5일동안 (오후 2시~오후9시까지) 주 35시간씩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수습기간 총 10시간에 대한 수당도 전혀 받지 못했는데

알바를 갑자기 그만둘경우 월급에서 3일치를 뺀다고 해서 (202,020원)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야간수당.연장근무수당.수습기간. 3일치 못받은 월급 등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계약서를 사장님만 가지고 계시고 전에 알바생이 신고했던적이 있어서 일부러 절대로 계약서를 알바생에게 주지 않는데 저에게 계약서가 없으면 신고가 불가능 한가요??

만약 계약서를 계속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추석이나 명절등 국가공휴일에 근무시 추가근무 수당도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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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미교부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휴를 비롯한 각종 수당(연장, 공휴일, 수습기간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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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의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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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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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체불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위법으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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