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직금 1년 만기시 지급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급 1년 만기시 지급할 경우
휴일 포함 365일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휴일 제외인가요?
휴일제외 근무 일수로만 365일을 채워야만 퇴직금이 정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재직일수는 휴(무)일을 포함합니다. 즉, 365일을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365일 동안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휴일 등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을 의미하므로 휴일 등을 포함하여 365일을 재직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