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성과급도 퇴직금, 4대보험에 적용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연말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인데 근로소득으로 인정 돼서 4대보험과 세금 다 제하고 지급되나요?
퇴직금 계산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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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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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그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연말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성과급도 근로소득으로 인정 돼서 4대보험과 세금 다 제하고 지급됩니다. 퇴직금에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말에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므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2.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며 별도 4대보험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된 성과급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매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면 4대보험 및 세금이 공제되고 퇴직금
계산시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