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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9.11

산업보험 처리시 보험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ᆢ직원 12명인 소기업 입니다ㆍ출고 담당 직원분이 어깨를 많이 사용하다보니 회전근개가 파열되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ㆍ이럴 경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 할까요 ? 그리고 산재보험 처리를 하면보험료가 인삼되나요 ?

혹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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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특성이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산재보험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보험료의 보험료율은 사업장별로 과거 3년간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에 비하여 3년간 산재 처리를 하여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액(산재보험금) 합계액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데, 해당 비율이 85%를 초과하게 되면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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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물리적 충격에 의한 회전근개파열은 업무상사고의 절차로 산재신청을 하면되고 혼자 진행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특별한

    외상없이 업무수행중에 회전근개파열이 발생한 것이라면 신체부담업무 수행에 의한 업무상질병의 절차로 산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중요하므로 되도록 혼자 진행을 하시기 보다는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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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가 산재보험 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장에 보험료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분에게 원무과에서 산재신청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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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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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전근개파열이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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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처리를 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근골격계질환은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까다로우므로 노무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는 산재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해야 할 일이고, 사업주는 그냥 산재신청에 협조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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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고 담당 직원분이 어깨를 많이 사용하다보니 회전근개가 파열되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ㆍ이럴 경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 할까요 ? 그리고 산재보험 처리를 하면보험료가 인삼되나요 ?

    → 네 가능하며, 회사의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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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사실이 증명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처리했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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