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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백로9923.06.06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보험 전액가입이 필수인가요? 전세 3억5천. 공시가격 2억7천 3백3십만원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보험 전액가입이 필수인가요? 전세 3억5천. 공시가격 2억7천 3백3십만원 입니다

세입자가 동의인해도 부분 가입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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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가입을 하지않는경우 과태료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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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시가격 및 전세가격을 고려할때 임대인이 주임사라면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발생됩니다. 제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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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출과 임대보증금이 주택가격의 60%보다 작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을 충 분히 지불할 능력이 된다고 보는것이죠~ 이런주택의 경우 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면 가입이 면제됩 니다.


    * (주택가격 기준등 확인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SGI 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하지만, 대출금액+임대보증금이 주택가격의 60%를 넘 는 경우에는 넘는만큼의 일부금액만 대상으로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의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근저당권이 주택단 지에 설정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하는 방법)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 류,가압류, 가처분등을 해소한 경우

    3. 보증금일부만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것에 임차인이 동 의한 경우


    면제조건 추가된 사항은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이하이고 보증 미가입에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입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이란? 주택가액의 1/2 범위에서 다른 담 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게되는 권리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5,0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김포시:4,300만원

    ▶광역시 및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2,300만원

    ▶그 밖의지역: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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