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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에브리타임에 글을 쓰려하는데 사실적시 명예회손 등과 같은 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공과대학교에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제가 학부연구생의 신분으로 다니던 연구실에서 담당교수님과 저와 동갑인 여학생이 서로 연애감정을 가지다 결국 둘이 사귀게 되어, 이에 편애라는 문제로 연구실이 해체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지 한달 쯤 지났을때 그 교수는 교재 대상인 여학생과 다른 학생 몇몇을 대리고 아무일 없다는 듯 다시 연구실을 꾸렸고, 이 일이 묻히게 되었습니다.


평소 그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제일 특별한 성관계 장소가 어디었냐, XX(여학생)학생이 먹고있는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보이는데 한입만 달라. 등의 발언을 했었고 뿐만 아니라 볼을 만진다던지 등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주변에 아무런 소문도 나지 않은채 묻히는 이 사실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여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글을쓰려 하는데,

위의 사실들을 글을 쓰게된다면 사실적시 명예회손과 같은 법적으로 고소를 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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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22.12.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있겠으나, 이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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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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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 고소 자체는 가능하여 방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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