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에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 대상이 될까요??
'그 문제 학생 누구냐? ㅋ 얼굴 좀 보자'라는 게시글에 '일단 나온 정보는 ~~ 이고 ~'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따로 비방이나 욕설을 한 것은 아닌데, 개인을 특정할 수도 있는 사항인 학년, 취업처 (해당학생의 취업처를 몇몇 친구들은 알지만 완전히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를 기재해서 혹시 명예훼손이니 모욕죄로 고소 당할 수 있는지..
현재는 댓글은 지운 상태입니다.. 해당 문제가 저를 포함한 학과에 간접적으로 온 피해가 있어서 욱하는 심정에 올렸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매우 불안합니다
(다른 게시글에서 이미 유추 된 내용을 정리해서 댓글을 달았으며 추가적인 정보는 적지 않았습니다.+ 이름 초성이나 전화번호를 적은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정보를 통대로 누가 해당 학생인지 특정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성립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위의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부분을 확인해 특정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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