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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바다꿩228
거대한바다꿩22822.11.12

에브리타임에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 대상이 될까요??

저희 학교 같은 학과 한 학생이 큰 문제를 일으켜 전체에 피해가 갔고 사람들끼리 에타에 많은 안좋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 문제 학생 누구냐? ㅋ 얼굴 좀 보자'라는 게시글에 '일단 나온 정보는 ~~ 이고 ~'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따로 비방이나 욕설을 한 것은 아닌데, 개인을 특정할 수도 있는 사항인 학년, 취업처 (해당학생의 취업처를 몇몇 친구들은 알지만 완전히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를 기재해서 혹시 명예훼손이니 모욕죄로 고소 당할 수 있는지..


현재는 댓글은 지운 상태입니다.. 해당 문제가 저를 포함한 학과에 간접적으로 온 피해가 있어서 욱하는 심정에 올렸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매우 불안합니다


(다른 게시글에서 이미 유추 된 내용을 정리해서 댓글을 달았으며 추가적인 정보는 적지 않았습니다.+ 이름 초성이나 전화번호를 적은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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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정보를 통대로 누가 해당 학생인지 특정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성립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위의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부분을 확인해 특정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