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기간을 따릅니다.
탄핵 심판 절차 및 기간탄핵 소추의결서 제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는 탄핵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이 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됨으로써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6조).
심판 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38조). 따라서, 탄핵 심판은 최대 180일 이내에 결론이 나야 합니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인해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심판 절차의 정지: 만약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51조).
결론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가 제출된 후 최대 180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탄핵 심판의 구체적인 일정은 헌법재판소의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