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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토끼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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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에 가결됐는데 그럼 재판은 언제 열리나요?

오늘 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 됨에 따라

탄핵 심판을 곧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결 후 심판은 언제쯤 진행되는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기간을 따릅니다.

    탄핵 심판 절차 및 기간
    1. ​탄핵 소추의결서 제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는 탄핵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이 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됨으로써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6조).

    2. ​심판 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38조). 따라서, 탄핵 심판은 최대 180일 이내에 결론이 나야 합니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인해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심판 절차의 정지​: 만약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51조).

    결론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가 제출된 후 최대 180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탄핵 심판의 구체적인 일정은 헌법재판소의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일정을 언제로 정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최종판단까지 3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개시하려면 7명 이상이 필요한데 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이라 추가적인 임명이 필요하고

    그 이후 공개심리 등 진행하기에 앞서 사안 조사나 검토가 필요하므로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