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원 연차 사용 현황을 공개하는 것에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사내게시판에 전직원의 연차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모든 직원이 대상자의 연차 사용현황을 열람하는 것이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따라서 실명을 가리고 공개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내역이나 현황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별 연차휴가 사용현황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내게시판에 전직원의 연차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문제이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사용에 대한 사유 및 시기 등이 포함된 연차휴가사용현황도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사용현황을 사내에 공개적으로 공개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사용현황을 개별적으로 공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연차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연차사용 현황을 사내게시판에 공지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성향에 따라 본인이 사용한 연차를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 안좋게

      생각하는 직원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 일자를 공개하는 것은 문제 있어 보이나

      사용현황 식으로 소진률 공개하는 것은 모호한 부분이 있을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사용 촉진을 개별근로자에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