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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물총새198
잘난물총새19823.08.02

전직원 연차 사용 현황을 공개하는 것에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사내게시판에 전직원의 연차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모든 직원이 대상자의 연차 사용현황을 열람하는 것이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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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따라서 실명을 가리고 공개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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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내역이나 현황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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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별 연차휴가 사용현황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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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내게시판에 전직원의 연차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문제이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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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사용에 대한 사유 및 시기 등이 포함된 연차휴가사용현황도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사용현황을 사내에 공개적으로 공개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사용현황을 개별적으로 공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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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연차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연차사용 현황을 사내게시판에 공지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성향에 따라 본인이 사용한 연차를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 안좋게

    생각하는 직원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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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 일자를 공개하는 것은 문제 있어 보이나

    사용현황 식으로 소진률 공개하는 것은 모호한 부분이 있을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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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사용 촉진을 개별근로자에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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