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고소, 고소취하 후?
번개장터에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근데 고소 했다고 시간 하루 줄테니까 합의금 32만원을 주면 고소 취하를 하겠다고 상대방이 그랬는데 미성년자라 고소 취하를 하면 고소 취하서? 합의서? 같은 거 써야한다고 들은 거 같아서요 그쪽에서도 법을 잘 모르는 거 같아 보이는 사기꾼 같아요 부모님께 연락을 가지 않게 하려고 32만원 주고 합의를 하자는건데 나중에 부모님한테 연락이 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더 유리하게 호구 안 잡힐 수 있나요.. 진짜 너무 사기꾼 같고 법도 하나도 모르는데 합의서 작성해서 보내달라니까 개인정도때문에 안 된다고 저한테도 보내라고 하고 고소취하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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