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는 경우, 추후 피해자가 이를 번복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곧바로 사건종결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반드시 연락이 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