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소, 고소취하 후?
번개장터에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근데 고소 했다고 시간 하루 줄테니까 합의금 32만원을 주면 고소 취하를 하겠다고 상대방이 그랬는데 미성년자라 고소 취하를 하면 고소 취하서? 합의서? 같은 거 써야한다고 들은 거 같아서요 그쪽에서도 법을 잘 모르는 거 같아 보이는 사기꾼 같아요 부모님께 연락을 가지 않게 하려고 32만원 주고 합의를 하자는건데 나중에 부모님한테 연락이 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더 유리하게 호구 안 잡힐 수 있나요.. 진짜 너무 사기꾼 같고 법도 하나도 모르는데 합의서 작성해서 보내달라니까 개인정도때문에 안 된다고 저한테도 보내라고 하고 고소취하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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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는 경우, 추후 피해자가 이를 번복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곧바로 사건종결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반드시 연락이 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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