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소 후 합의를 안 했을 경우
제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인가 뭐를 썼거든요?
상대가 미성년자라 상대방 부모님한테도 연락이 간다고 그러던데 제가 합의를 안하던 상대방이 합의를 안하던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기 금액이 35000원 인데
합의 금액을 50만원을 부르려 하는데 너무 큰가요?
합의를 안하면 상대방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알 수 있게 할 수는 없나요? 생기부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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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에는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50만원이 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의자 입장에서는 50만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4호처분 이상부터 단기 보호관찰이 진행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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