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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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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미성년자 고소 후 합의를 안 했을 경우

제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인가 뭐를 썼거든요?

상대가 미성년자라 상대방 부모님한테도 연락이 간다고 그러던데 제가 합의를 안하던 상대방이 합의를 안하던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기 금액이 35000원 인데

합의 금액을 50만원을 부르려 하는데 너무 큰가요?


합의를 안하면 상대방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알 수 있게 할 수는 없나요? 생기부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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