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에는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50만원이 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의자 입장에서는 50만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4호처분 이상부터 단기 보호관찰이 진행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