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말 힘들어요 이거 고소 당할까요? (통매음 관련 미성년자 입니다)
남자가 여자인척 속여 전화로 이미 접수는 했다 너를 취하해주고싶다 돈 30을 뭔 계좌에 이름을 다르게 바꿔 보내야 그 사이트에서 취소가 된다 이런식으로 말하는데 일단 고소릉 그 사람이 할수 있나요? 미성년을 협박하는거 같아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알려지는 것도 싫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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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상황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요구해서 답한 부분은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애초부터 금전적 갈취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더는 대응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정 불안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할 건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