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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포근한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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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힘들어요 이거 고소 당할까요? (통매음 관련 미성년자 입니다)

남자가 여자인척 속여 전화로 이미 접수는 했다 너를 취하해주고싶다 돈 30을 뭔 계좌에 이름을 다르게 바꿔 보내야 그 사이트에서 취소가 된다 이런식으로 말하는데 일단 고소릉 그 사람이 할수 있나요? 미성년을 협박하는거 같아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알려지는 것도 싫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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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상황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요구해서 답한 부분은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애초부터 금전적 갈취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더는 대응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정 불안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할 건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