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도중 양측에게 과실이 있는데 전 환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중고거래를 택배로 해서 물건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물건이 약간의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판매자분은 이런 부분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래전 판매자분이 제가 이상 없냐고 물어보았을때 "제가그부분은정확하게확인이어려워요 어머니가쓰시던거라. 지금안쓴다고거래하라하셧는데 몇년전에쓰시던거고 전사용할줄을몰라서.."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불을 요청하니까 판매자분은 "제가 사전에 잘 모른다고, 작동하는지는 잘모르겠다" 라고 했다면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품 설명글에 "몇년전까지는 잘 사용했습니다" 라는 문구는 이 제품이 문제가 없다라고 해석할수 있지 않을까요? 전 환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에 맞는 근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