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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느시122
고상한느시12222.08.02

중고거래 도중 양측에게 과실이 있는데 전 환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중고거래를 택배로 해서 물건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물건이 약간의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판매자분은 이런 부분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래전 판매자분이 제가 이상 없냐고 물어보았을때 "제가그부분은정확하게확인이어려워요 어머니가쓰시던거라. 지금안쓴다고거래하라하셧는데 몇년전에쓰시던거고 전사용할줄을몰라서.."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불을 요청하니까 판매자분은 "제가 사전에 잘 모른다고, 작동하는지는 잘모르겠다" 라고 했다면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품 설명글에 "몇년전까지는 잘 사용했습니다" 라는 문구는 이 제품이 문제가 없다라고 해석할수 있지 않을까요? 전 환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에 맞는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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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하자의 유무에 대하여 명확한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질문자님도 이러한 답변을 듣고 거래에 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불이 인정되려면, 해당 하자가 서로 수인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거래대금이 관련물품의 시세에 비추어 저렴하다면, 하자를 안고 구매를했다고 볼가능성이 있고, 유사하거나 높다면 해당 하자가 없다는 전제하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만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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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작동여부에 관한 확인을 해주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정상작동을 전제로 계약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제품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 당연히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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