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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재산공제액 및 자진납부세액 구해주세요

수증자 : 김보람 (증여일 현재 거주자)

증여자 : 김희현 (수증자의 부)

중여재산 5천만원

증여일 2025.02.15

신고일 2025.05.31

특이사항 : 수증자는 2019년 2월 1일 김지훈(수증자의 조부)로부터 주식 3천만원(시가)을 증여받았으며, 당시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재산 공제한도액인 2천만원 적용하였음

라는 문제를 풀다가 막혔는데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재산공제액 및 자진납부세액 좀 구해주세요.

풀이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10년 이내 한번 5천만원 공제 및 부와 조부는 직계존속으로 합산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친족공제는 추가로 3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과세표준=5천만원-3천만원 =2천만원

    산출세액 = 2백만원

    신고세액공제= 6만원

    자진납부세액 = 1백9십4만원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의 증여재산과 조부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이미 2천만원을 썼기 때문에 이번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5천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차감한 2천만원의 10%인 200만원의 증여세를 ㅏㄴㅂ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