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사칙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바, 판단기준은 "업무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입장에서 기재된 외주업무로 인하여 근로계약상의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한다면, 사칙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