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으로 외주를 받으면 겸업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모기업에서 포장디자인 신입으로 활동중인남성입니다. 라우드소싱이라는 공모 매체가 있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수의 디자이너가 참여해 우승할 경우 3.3# 공제 후 상금이 주어지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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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회사 사규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종의 업계인 경우에는 관련하여 회사의 자원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등) 공모전에 참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사칙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바, 판단기준은 "업무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입장에서 기재된 외주업무로 인하여 근로계약상의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한다면, 사칙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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