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고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2년 5월14일~23년 10월19일까지 근무를 했을경우에 월급이 360만원인 경우이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360만원이라 가정하고 총 계속근로기간을 대입하여 계산하시면 될 듯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60만원 기준으로 2023.07.20 ~ 2023.10.19까지 평균임금을 산정하셔서
총 근속기간 약 1년 5개월만큼을 비례하여 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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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360만원÷31일×19일+360만원×2+360만원×12일÷31일)/92일×30일×523일÷365일= 5,046,220원(세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기간 및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한 법정퇴직금은 약 5,055,870원(세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이 됩니다.)
2.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퇴직금은 5,055,853원으로 산정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액수는 5,934,838원으로 추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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