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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8

이런경우에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고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2년 5월14일~23년 10월19일까지 근무를 했을경우에 월급이 360만원인 경우이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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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1.09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360만원이라 가정하고 총 계속근로기간을 대입하여 계산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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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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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60만원 기준으로 2023.07.20 ~ 2023.10.19까지 평균임금을 산정하셔서

    총 근속기간 약 1년 5개월만큼을 비례하여 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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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360만원÷31일×19일+360만원×2+360만원×12일÷31일)/92일×30일×523일÷365일= 5,046,22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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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기간 및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한 법정퇴직금은 약 5,055,870원(세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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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이 됩니다.)

    2.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퇴직금은 5,055,853원으로 산정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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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액수는 5,934,838원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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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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