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월급여285만원입니다 이외에는 없습니다.
22년12-27
23년12-27
근무기간 1년입니다(365일)
평균임금이 적을경우 통상임금 으로 계산되는거로 압니다.
통상임금 109.088원입니다.
이럴경우 1년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평균임금으로 한다면 예상퇴직금은 2,826,402원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3,281,60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3,281,606원을 퇴직금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근속기간이 만 1년이라면 퇴직금은 3,272,640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