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285만원입니다 이외에는 없습니다.
22년12-27
23년12-27
근무기간 1년입니다(365일)
평균임금이 적을경우 통상임금 으로 계산되는거로 압니다.
통상임금 109.088원입니다.
이럴경우 1년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은 약 328.1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에 퇴직금 계산의 기준은 통상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평균임금으로 한다면 예상퇴직금은 2,826,402원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3,281,60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3,281,606원을 퇴직금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다면, 퇴직금은 109,088원×30일×365일/365일= 3,272,64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년근로시 약 1개월의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근속기간이 만 1년이라면 퇴직금은 3,272,64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 경우 통상임금*30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