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합니다. 단, 실제로 생활비로 지출된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활비 명목으로 증여받았더라도 이를 지출하지 않고 저축한다면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8., 2015. 12. 15., 2016. 12. 20.>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