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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타조13
영특한타조1324.04.17

아버지 장례식중에 새엄마와 동생이 아버지 통장 돈을 다 빼갔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장례식중에 새엄마와 동생이 몰래 아버지 통장에서 사천칠백만원을 동생 계좌로 이체했고요. 아버지 집의 명의를 동생과 새엄마 명의로 등기 한다고 합니다. 저는 빼고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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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배진성 대표 변호사입니다.

    우선,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몰래 입금한 금액과 집 명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구체적인 정황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없으나 참고가 되실까하여 답변드립니다.

    1.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먼저, 몰래 입금된 금액과 아버지 명의의 집을 되찾으려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거나 점유했을 때, 진정한 상속인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는 상속인으로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새어머니와 동생이 가져간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 과정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는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고, 새어머니와 동생이 가져간 재산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의 명의를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 상속회복청구권과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일정한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정황을 말씀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정확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말]

    법적 문제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어려우며,
    검색과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본인께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

    블로그 : https://blog.naver.com/baelaw88

    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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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질문자님의 상속지분만큼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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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상속권자인 본인을 배제하고 돈을 이체한 부분은 횡령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등기 명의를 협의 없이 새엄마 명의로 한다면 그 등기 무효 및 법정상속분만큼의 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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