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장례식중에 새엄마와 동생이 아버지 통장 돈을 다 빼갔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장례식중에 새엄마와 동생이 몰래 아버지 통장에서 사천칠백만원을 동생 계좌로 이체했고요. 아버지 집의 명의를 동생과 새엄마 명의로 등기 한다고 합니다. 저는 빼고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배진성 대표 변호사입니다.
우선,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몰래 입금한 금액과 집 명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구체적인 정황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없으나 참고가 되실까하여 답변드립니다.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먼저, 몰래 입금된 금액과 아버지 명의의 집을 되찾으려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거나 점유했을 때, 진정한 상속인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는 상속인으로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새어머니와 동생이 가져간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 과정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는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고, 새어머니와 동생이 가져간 재산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의 명의를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 상속회복청구권과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일정한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정황을 말씀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정확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말]
법적 문제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어려우며,
검색과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본인께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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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질문자님의 상속지분만큼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법정상속권자인 본인을 배제하고 돈을 이체한 부분은 횡령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등기 명의를 협의 없이 새엄마 명의로 한다면 그 등기 무효 및 법정상속분만큼의 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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