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 소멸(촉진제도 사용X)
24년 7월 17일부로 입사 1년이며
연차 6개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기관은 촉진제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경우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사용 연차는 소진된다는 등의 관련 문구는 없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미사용한 연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임금에 해당되고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서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연차가 법적으로 부여되고 있다면, 연차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