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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홍관조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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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 소멸관련 질문 드립니다.

신입사원 연차를 1년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지도 않았고,

미사용 연차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지도 않았는데 미사용연차를 소멸 시킬 수 있나요?

관련 법규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지도 않았고 미사용연차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지도 않았는데 미사용연차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사요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소멸을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소멸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수당 지급 없이 그냥 소멸만

    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기간이 만료된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