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일정으로 수술 일정을 뒤로 미루거나 퇴사하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현재 6개월 정도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난소기형종이란 부분으로 로봇수술 예정 중에 회사에 수술일정을 전달하였으나,
회사의 일정으로 수술을 뒤로 미루거나,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회사의 일정으로 수술을 뒤로 미루거나 사직서를 쓰라는 퇴사 권고 시 노동법 상 노동청으로 신고 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있을까요?
수술이란 유병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될 시,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을 초과한 상태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회사에게 근로계약서의 계약형태를 계약직으로 수정하여 다시 써달라고 하고 1달만 근무 후 퇴사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발생 될 수 있는 예상되는 위법 행위나 실업 급여를 타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니오
자발적 퇴직일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으나, 근로관계 종료 후 1달의 계약직 체결은 타당하진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병증이 산업재해가 아닌한 이는 개인사정에 의한 질병에 해당합니다.
위 경우 사업주가 퇴사를 권고하여 퇴사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근로자확인서, 사업주확인서 2~3개월 의사진단, 2~3입통원내역, 이후 완치판정후 의사진단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3, 동일한 회사에서 공백기간을 두지 아니한 채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부정한 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권유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사직권유가 아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만을 이유로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보다는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법은 실업급여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 사유를
만들어 신고한 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부정수급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