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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두더지121
영민한두더지12123.08.03

권고 사직으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4월 말에 디스크 시술 후에 감염이 생겨 척추 골수염으로 3개월 넘게 입원 치료 중입니다

가능하다면 치료가 끝난 후에 회사에 복직하고 싶지만

회사에서는 이미 기다려 줄 수 있는 기간인 3개월을 넘었기 때문에 사직서를 쓰라고 연락이 왔고

실업 급여라도 받기 위해서 사측에 이건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기 때문에 권고사직이 아니냐고 물어보니

근로 계약서에 질병으로 인해 일을 못 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권고사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가 불가능한가요 ?

그리고 부모님 장례식 중이라고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빨리 제출하라고 연락 오는 회사를 신고할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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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의 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사유가 아니므로 강제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행위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업무 외 사유로 개인이 병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병가가 보장된 건 아닙니다.

    즉,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할지 말지는 재량이고, 통상 다른 회사들도 업무 외 사유는 3개월이 전부입니다.

    그 이후에는 근로자 개인 연차를 소진하건 연차도 없으면 무단결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통상 5일만 넘어도 해고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그렇게 해서 징계해고로 퇴직하느니 사직서 쓰고 자진퇴사하는게

    추후 이직 시에도 안 낫겠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주장하면 회사도 "그럼 우리는 징계해고로 가겠다" 하면

    솔직히 근로자 입장에서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사직서 쓰시고 마무리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2. 먼저,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서 퇴직을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서는 일처리는 일처리대로 요청한 듯 합니다. 그걸 법적으로 신고하기도 근거 규정이 없어 어렵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본인이 원하면 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강요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질병으로 인해 9주 이상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연락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면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쓰라고 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사직서를 빨리 제출하라고 이야기한 사실만 가지고 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2. 그리고 질병과 관련한 사직 문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 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발적 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직 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되지만 만약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철회하고 복직명령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려는 이유를 알지는 못하지만 실업급여 때문이라면 질병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고 회사에서 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상기 사유만으로 노동청에 진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상중에 사직서 제출을 권고한 것이 무례하기는 하지만 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