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업무 외 사유로 개인이 병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병가가 보장된 건 아닙니다.
즉,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할지 말지는 재량이고, 통상 다른 회사들도 업무 외 사유는 3개월이 전부입니다.
그 이후에는 근로자 개인 연차를 소진하건 연차도 없으면 무단결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통상 5일만 넘어도 해고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그렇게 해서 징계해고로 퇴직하느니 사직서 쓰고 자진퇴사하는게
추후 이직 시에도 안 낫겠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주장하면 회사도 "그럼 우리는 징계해고로 가겠다" 하면
솔직히 근로자 입장에서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사직서 쓰시고 마무리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2. 먼저,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서 퇴직을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서는 일처리는 일처리대로 요청한 듯 합니다. 그걸 법적으로 신고하기도 근거 규정이 없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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