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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퓨마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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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협의한 날짜 이전에 회사가 나가달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나요?

1) 사직서를 낼때 1월 말까지 하기로하고 서류로 남겼을때

사측에서 퇴사일을 번복해 앞당길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나요?

2) 회사때문에 건강상 이상이 생겨 치료를 받고 완치는 했는데 그 치료때쓴 항생제 부작용으로 고혈압과 질염으로 치료받는중입니다.

회사측 때문에 병이 생긴것이 아니라는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받으면 이부분 불법인가요?

(녹음은 못했는데 이 사유서 작성으로 인해서 승진이나 본인한테 안좋은것이 있냐고 물었는데 있다고 답하더라구요. )

3)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제가 어찌저찌 우겨서 사유서 쓰는건 빠져나왔는데 강요받은것만으로도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제가 취할수있는 방법이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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