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에서 손해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이야기에서 손해라는것의 범위와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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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것으로 어떤 행위로 인해서 실제 지출된 비용(치료비 등), 얻을 수 있었는데 얻지 못하게 된 것(일실수익), 기타 정신적 고통(위자료)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직접 손해에 한하여 인정이 되고 확대손해나 특별손해 등은 예견가능성 등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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