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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요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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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제정시점을 언제로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장 개시일이 21년 9월 1일인데

인원은 100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노동부에서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라는 공문이 왔는데요~

산업보건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었는데 노사협의회도 별도로 운영해야된다는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도 설치운영해야할것 같은데 제정일자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장 개시일 시점으로 해야할지 현재 시점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사업장 개시일 시점으로 한다면 이전 분기에 대해서 회의록도 만들어놔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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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실제로 제정한 시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전 분기는 회의를 할 수 없었으니, 회의록은 만드시면 안 되겠죠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제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을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발생한 시점보다 지연하여 설치한 경우, 실제로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한 날이 제정일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하셔도 과태료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한것으로 허위로 하기 보다는 사실대로 진행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제 설치된 날짜를 해도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설치시기가 늦어진 것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따라서 점검 당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설치시기와 관계 없이 노사협의회 미설치로 인한 벌금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의 검토 하에 정확한 설치 및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으며 노사협의회를 실질적으로 구성한 시점부터 협의회 규정을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협의회 규정을 늦게 작성/신고하였다고 하여 즉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므로 30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설치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규정과 회의록을 조작하는 것은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