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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6.20

부속물매수청구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데 가스레인지가 고장나서 인덕션을 할려고 합니다. 기존 가스레인지 상판을 갈기에는 비용이 너무 과다할 거같아 그냥 그 위에 새 판을 올리는 식으로 할건데 이때 이 인덕션은 비용상환청구권 대상인가요 아니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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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건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6조).

    그런 점에서 위의 설치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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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비용상환청구나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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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중이라면 계약기간 종료시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에 원상회복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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