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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오솔개273
따뜻한오솔개27323.07.25

전세 임대시 궁금한점 질문(인덕션 설치)

자가에 전세를 임대하여 합니다.

자가에 인테리어 공사를 1년 전에 했는데, 인덕션을 설치했습니다.

임대시 인덕션을 가져가도 되는걸까요

(참고로 가스를 사용 못하게 막았습니다. 인덕션만 사용 가능)

부엌장을 인덕션 규격에 맞춘거라. 임대분이 새로 사셔야 할 수도 있는데,

만약 두고간다면 수리, 고장 등에 의무가 있을까요

(혹은 특약에 수리, 고장시 배상책임 문구를 넣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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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덕션을 가져 가셔야 한다면 사전에 계약전에는 알려 주셔야 합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집을 내놓으셨다면 중개사무소에 집 보러 오기전에 미리 알려 주시라 얘기해 놓으심이 좋겠습니다.

    두고 가신다면, 특약에 고의 과실로 인한 분실 및 훼손은 원상복구 한다. 라는 내역을 기재하시고 동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단, 자연적인 마모는 제외. 정도는 같이 넣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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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두고간다면 수리, 고장 등에 의무가 있을까요?

    네...부속품은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아닐 시 수리해주셔야 합니다.

    (혹은 특약에 수리, 고장시 배상책임 문구를 넣어야 할까요)

    -만약 세입자가 전세권설정을 하게 될 시에는 수리에 대한 책임이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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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인덕션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를 진행하시면 해당 부분은 옵션으로 볼수 있고 임차인의 과실등으로 인해 고장, 파손이 된다면 임차인이 책임일 지지만, 과실이 없는 고장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이를 수리해주어야 합니다. 편의를 위해 인덕션을 가져가신 상태에서 임대도 가능하나, 최초 계약시 해당부분은 고지만해주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옵션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위와 같기 떄문에 별도의 특약을 넣으셔도,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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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부분은 다 가능합니다.

    가져가시는 부분, 임차인에게 새로 구매를 하라고 하는 부분, 만약 두고 갈 경우 수리 및 고장시 배상책임을 지우는 부분등 계약시 사전 협의만 된다면 다 가능합니다.

    다만, 그럴 경우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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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인덕션을 제거하고 빈상태로 둔다면 임차인이 인덕션이나 규격과 맞는 가스레인지를 설치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가 없는 다른 전세집에 갈 경우 규격이 맞지 않아 또 새 가스레인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같은 면적의 비슷한 구조의 전세 집이 있다면 가스레인지 설치 된 전세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할 것입니다.

    옵션제품의 수리 및 교체는 적은 비용이 아닐 뿐더러 교체 비용도 상당하기에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덕션이 고장 또는 파손 시 임차인이 비용부담한다는 내용을 추가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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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설치한 인덕션은 들고가셔도 됩니다. 나두고가시는것으로 협의된다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것이기 때문에 차후 고장등의 문제로 배상할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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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시 인덕션이 빌트인으로 되어 있고 가스렌지를 사용할 수 없게 시공을 하였다면 이주시 인덕션은 존치해주어야 합니다. 임대인 퇴거시에 고장이 없었고 세입자가 사용중 고장이 생겼다면임차인이 수리하고 사용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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