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의진짜 의미를 알고싶어요~~!
저는임차인이예요
흔히들 말하는 "원상복구"란
임대인과 계약을 처음 할때의 건물 상태인가요?
아니면 건물의 처음 골조 상태인가요?
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진짜 의미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전자를 의미합니다. 계약당시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기에 그 최초상태와 비슷하게 임차목적물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의 반환시에 원상회복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 계약 당시의 목적물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며
자연적인 마모 등에 대해서 모두 복구를 하여 최초의 건물의 상태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서 말하는 원상회복은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