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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미소짓게만드는향나무
다른 사람 사진을 도용을 몇 달했고 그 상대방이 제 3자에게 사진 지워달라고 했다고 전해들었는데 그것도 고소가능한가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것도 고소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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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타인인 척 한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욕설은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에 따라 모역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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