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계약종료후 구두계약연장 가능한가요?
수습기간이 12월 20일에 끝나는데 12월 말까지 연장근무하기로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 한달치 받기로했으나 연장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않겠다합니다 그래서 12월 만근 연차도 받지못하구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구두로만도 계약이 가능한가요? 녹취록은 있습니다
나중에 월급 제대로 안줬을시 계약서없이 녹취록만 가지고 괜찮은가요?
그라고 계약서를 따로 쓰지않는다는건 사대보험이라던가 회사에 종속되어있지않다는건데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