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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잉어269
용감한잉어26924.04.18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서

계약할때 특정 기간만 일하겠다 라고 구두로 말하고 수습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엔 연봉과 근무 개시일, 수습 기간은 적혀있지만 근로만료일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면 계약 만료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형태로썬 자발적 퇴사로만 이어지는 건가요?


맞다면 제가 달리 회사에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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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하여 계약한 것인데 계약서가 그 내용과 다르다면 회사에 재작성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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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 계약도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부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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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구두약속은 증거가 남지 않으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만료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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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할때 특정 기간만 일하겠다 라고 구두로 말하고 수습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엔 연봉과 근무 개시일, 수습 기간은 적혀있지만 근로만료일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면 계약 만료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형태로썬 자발적 퇴사로만 이어지는 건가요?

    >> 자발적 퇴사 또는 해고, 권고사직 등의 다른 근로관계 종료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맞다면 제가 달리 회사에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는 걸까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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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사용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명확한 근로계약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하시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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