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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용감한잉어269
용감한잉어269
24.04.18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서

계약할때 특정 기간만 일하겠다 라고 구두로 말하고 수습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엔 연봉과 근무 개시일, 수습 기간은 적혀있지만 근로만료일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면 계약 만료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형태로썬 자발적 퇴사로만 이어지는 건가요?


맞다면 제가 달리 회사에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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