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옛날에는 지적도가 엉망이어 정확한 땅 경계를 알 수 없었는데요. 모르고 오랫동안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했다면 땅 주인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면
옛날에는 지적도가 엉망이어서 정확한 땅 경계를 알 수 없었는데 요즘엔 지적측량을 통해 땅의 위치를 위성좌표로 경계를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모르고 오랫동안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했다면 땅 주인이 그동안 사용한 토지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는 알고 있으면서도 사용했을때는 토지 사용료를 줘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