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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화끈한가재38 맹꽁이

옛날에는 지적도가 엉망이어 정확한 땅 경계를 알 수 없었는데요. 모르고 오랫동안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했다면 땅 주인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면

옛날에는 지적도가 엉망이어서 정확한 땅 경계를 알 수 없었는데 요즘엔 지적측량을 통해 땅의 위치를 위성좌표로 경계를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모르고 오랫동안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했다면 땅 주인이 그동안 사용한 토지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는 알고 있으면서도 사용했을때는 토지 사용료를 줘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자가 아님에도 어떠한 계약 없이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소유나 점유 권한이 없음에도 사용하였다면 더더욱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무단 사용자는 임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땅 주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시효기간인 10년간의 임대료를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