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와주세요 사기피해자인데 제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번개장터에서 핸드폰을 구매했다가 사기를 당했고, 폰도돈도 받지 못할거란 생각에 가해자의 요구대로 당근마켓에서 대리판매했습니다.(당시 허위매물인지 전혀 몰랐고, 강제로 올린것) 그사람 계좌를 보내면 사기계좌라 의심을 받을까봐 제계좌로 먼저 돈을 받고 바로 가해자에게 보냈습니다. (돈은 제가받은게 아닙니다) 입금 후 가해자는 도망갔고 구매자는 저를 오해해 고소했습니다. 이걸 제가 배상해줘야하는지, 저도 피해자고 제가돈받은게아니고 저도 허위매물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채 속아서 대신 글만 올려준 건데 제가 처벌받을가능성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를 신고해 배상받고 구매자 또한 가해자에게 보상받게 한 뒤 저는 무고죄로 역고소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여 추가 피해자를 양성해냈다면 질문자님에게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