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로서 1)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인 경우, 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인적용역소득자의 경우 연간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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