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대체휴무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기간제근로자 A(소정근로일: 월~금(다만 계약서 상 기관 특성으로 토요일에 프로그램이 진행될 시 화~토 근무한다는 문구가 명시됨), 일 7시간 근무, 시급제) 가 소정근로일 대로 지난주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프로그램 진행을 이유로 토요일에도 정상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대체휴무 동의서를 받으면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소정근로일 중 하루 쉴 수 있는 대체휴무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