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대체휴무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기간제근로자 A(소정근로일: 월~금(다만 계약서 상 기관 특성으로 토요일에 프로그램이 진행될 시 화~토 근무한다는 문구가 명시됨), 일 7시간 근무, 시급제) 가 소정근로일 대로 지난주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프로그램 진행을 이유로 토요일에도 정상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대체휴무 동의서를 받으면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소정근로일 중 하루 쉴 수 있는 대체휴무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여도 다른 근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이상 휴일대체는 불가하며
연장근로인 경우 1.5배로 보상휴가 부여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에 대한 서면합의를 하면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보상휴가 부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휴가를 부여하려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1.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7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10.5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에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가산수당에 갈음하는 휴가를 부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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