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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대체휴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체 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3/2~4/1 파견근로자로 A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30인이상)

파견기관이 오늘 3/30(목) 창립기념일로 휴무지정일 입니다. 공식홈페이지에도 공지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3/30 휴무라고 하였으나, 저번주에 갑작스러운 번복으로 근무 명령을 하여서 출근을 하게되었습니다. 타근무지 지원업무로 채용시에 지정한 업무 외적인 부분입니다.

이에 대체휴무를 요청하였으나, 공식적인 휴무일이 아니라 지급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날 출근을 본관(근무지와 다름) 직원 몇명외에는 없었습니다.

이경우 파견법에 따라 대체휴무 또는 대체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1조에는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사용사업주 사업내의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창립기념일의

      유급휴일 적용을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파견법 제21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휴일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의 창립기념일이 휴무일 또는 휴일로 정하고 있는 때는 그 날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