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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고래140
영악한고래14023.10.22

안녕하세요 근무 관련 질문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바 계약기간이 연말까지인데 권고사직차 빨리 나가달라고 들었는데 제가 못나간다고 버틸 수 있나요? 그럼에도 계속 나가달라고한다면 신고할수있나요?(5인이하 사업장)

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만 업무부적격 판단시 계약해지할수있디고 써있고 수습기간은 지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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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까지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고통보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 경우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를 한다면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자식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해고일을 정하여 해고하는 경우는 계속 근로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알바 계약기간이 연말까지인데 권고사직차 빨리 나가달라고 들었는데 제가 못나간다고 버틸 수 있나요? 그럼에도 계속 나가달라고한다면 신고할수있나요?(5인이하 사업장)

    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만 업무부적격 판단시 계약해지할수있디고 써있고 수습기간은 지난 상태입니다.

    -> 권고사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더라도 노동위원회에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권고하면 근로자가 받아들여 사직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거부하면 권고사직이 안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직을 종용해도 신고할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