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 관련 질문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바 계약기간이 연말까지인데 권고사직차 빨리 나가달라고 들었는데 제가 못나간다고 버틸 수 있나요? 그럼에도 계속 나가달라고한다면 신고할수있나요?(5인이하 사업장)
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만 업무부적격 판단시 계약해지할수있디고 써있고 수습기간은 지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까지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고통보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 경우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를 한다면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자식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해고일을 정하여 해고하는 경우는 계속 근로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알바 계약기간이 연말까지인데 권고사직차 빨리 나가달라고 들었는데 제가 못나간다고 버틸 수 있나요? 그럼에도 계속 나가달라고한다면 신고할수있나요?(5인이하 사업장)
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만 업무부적격 판단시 계약해지할수있디고 써있고 수습기간은 지난 상태입니다.
-> 권고사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더라도 노동위원회에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권고하면 근로자가 받아들여 사직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거부하면 권고사직이 안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직을 종용해도 신고할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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