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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열정있는라즈베리
이미열정있는라즈베리

아르바이트에서 제가 기물 파손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100프로 다 배상해야 하나요?

카페 주말 알바로 2주 출근한 상태로 평일 공휴일에 나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출근했습니다.

4일 출근 한 상태라 일이 미숙한 상태로 하다보니 실수가 잦았습니다. 유독 그 날 많이 실수를 해서 사장님이 잠시 10분 쉬고 일하라고 하셔서 10분 쉬고 일터에 들어가니 사장님이 저에게 더 쉬거나 퇴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퇴근 시간보다 이르게 퇴근 후 당일 저녁에 사장님께 일을 그만 하는 게 좋을 거 같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 사장님에게 제가 가게 기계를 고장냈기 때문에 제가 보상해야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새제품 또는 제가 찾아서 중고 상품을 구매 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받을 임금은 22만원, 물어내야 할 제품의 가격은 24만원이기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어서 부모님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cctv를 확인 하자고 하셔서 사장님께 요청 드리니 사장님은 경찰을 데리고 와야 cctv를 확인 시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cctv 백업 후 연락 주시겠다는 사장님은 연락이 없으셨고, 2-3주 후 급여를 보냈으니 기계를 보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단, 마지막 근무 기준 이틀 전에 제가 기계를 사용 중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사장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고 아마 그 날 제가 기계를 파손했다고 하시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고 cctv는 아직 확인 안 해보았지만 본다고 해도 확실하게 구별하긴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제가 배상을 해야 하는 건지, 해야 한다면 100프로 배상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물 파손에 따른 배상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적으로는 해당 배상을 회사가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으로 인하여 기계가 고장이 난 것이 확실한게 아니라면 무조건 회사의 요구대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손해배상금액은 회사에서 소송제기시 법원에서 판결을 합니다. 물론 이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고장을

    낸 부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