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에서 제가 기물 파손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100프로 다 배상해야 하나요?
카페 주말 알바로 2주 출근한 상태로 평일 공휴일에 나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출근했습니다.
4일 출근 한 상태라 일이 미숙한 상태로 하다보니 실수가 잦았습니다. 유독 그 날 많이 실수를 해서 사장님이 잠시 10분 쉬고 일하라고 하셔서 10분 쉬고 일터에 들어가니 사장님이 저에게 더 쉬거나 퇴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퇴근 시간보다 이르게 퇴근 후 당일 저녁에 사장님께 일을 그만 하는 게 좋을 거 같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 사장님에게 제가 가게 기계를 고장냈기 때문에 제가 보상해야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새제품 또는 제가 찾아서 중고 상품을 구매 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받을 임금은 22만원, 물어내야 할 제품의 가격은 24만원이기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어서 부모님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cctv를 확인 하자고 하셔서 사장님께 요청 드리니 사장님은 경찰을 데리고 와야 cctv를 확인 시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cctv 백업 후 연락 주시겠다는 사장님은 연락이 없으셨고, 2-3주 후 급여를 보냈으니 기계를 보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단, 마지막 근무 기준 이틀 전에 제가 기계를 사용 중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사장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고 아마 그 날 제가 기계를 파손했다고 하시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고 cctv는 아직 확인 안 해보았지만 본다고 해도 확실하게 구별하긴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제가 배상을 해야 하는 건지, 해야 한다면 100프로 배상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물 파손에 따른 배상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적으로는 해당 배상을 회사가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으로 인하여 기계가 고장이 난 것이 확실한게 아니라면 무조건 회사의 요구대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손해배상금액은 회사에서 소송제기시 법원에서 판결을 합니다. 물론 이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고장을
낸 부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