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보수지급기초일수가 26.5일인데 이 경우 며칠로 신고해야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5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하려고 하는데요.
24.5.1(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셔서 1.5배 지급해야하는 거 때문에 총 26.5일 일한 것으로 계산되는데.. 이 경우 '보수지급기초일수'는 26일과 27일 중 어떤 걸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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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는 근무일수를 기재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가산을 반영하지 않은 26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 근로한일수와 유급일수를 기재하는 것이므로 26일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