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현금을 증여받은 자녀는 해당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미달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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