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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좋아
둘리좋아23.04.22

보통 자녀에게 건물,빌라를 증여하면 세금이나 증여 취득세

보통 자녀에게 건물,빌라를 증여하면 세금이나 증여 취득세 등을 내는것보단 아예 물려줄걸 팔고 그 돈을 자녀에게 주고 자녀에게 다른 건물을 사라고 하거나 돈만 대주고 주인은 자녀로 해두는건 어떤가요? 그 방법도 세금

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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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무상으로 대가 없이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뿐 아니라 현금도 증여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것이라고 하여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처럼 당장 등기등록이 필요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바로 포착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소명하는 등의 과정에서 증여세 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증여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기한 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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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뭘 하시든 자녀에게 돈이든 부동산이든 가면 다 증여입니다. 피하시려고 꼼수 쓰시면 나중에 수습이 안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으며 그럴 경우 가산세 폭탄에 절세 선택지도 많이 없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안전하게 가는 것이 최고의 절세방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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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매대금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 역시 현금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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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부동산을 양도한 후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자녀에게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며, 해당 현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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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현금을 증여받은 자녀는 해당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미달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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