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자녀에게 건물,빌라를 증여하면 세금이나 증여 취득세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무상으로 대가 없이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뿐 아니라 현금도 증여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것이라고 하여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처럼 당장 등기등록이 필요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바로 포착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소명하는 등의 과정에서 증여세 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증여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기한 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뭘 하시든 자녀에게 돈이든 부동산이든 가면 다 증여입니다. 피하시려고 꼼수 쓰시면 나중에 수습이 안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으며 그럴 경우 가산세 폭탄에 절세 선택지도 많이 없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안전하게 가는 것이 최고의 절세방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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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매대금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 역시 현금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부동산을 양도한 후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자녀에게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며, 해당 현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현금을 증여받은 자녀는 해당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미달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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