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 등이 증여 또는 상속으로 재산을 무상 이전받고 이에따른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신고기한에 납부하지 못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고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 수증자 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거나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통해 금융재산을 압류 후 추심하여 국세를 징수
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또는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연부연납 신청을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