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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말
냉철한말22.11.23

자녀가 상속이나 증여로 부동산을 받을시 당장 세금 낼 돈이 없다면 어떡하나요?

자녀가 상속이나 증여로 부동산을 받으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자녀가 세금 낼 여력이 되지 않으면 결국 부동산을 처분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내는 기한도 정해져 있을거 같은데 기한내에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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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상증세법에서는 연부연납이라는 제도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받고, 납부기한을 늘리고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세의 경우 10년, 증여세의 경우 5년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회분의 분납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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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처분해서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 아예 그 부동산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물납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상속세액이 2천만원이 넘어야하고, 전체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의 비율이 50%가 넘어야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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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을 시 분할납부와 연부연납의 방법으로 분납이 가능한데요. 무상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2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수 있고, 상속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제도를 통해 10년동안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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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세금을 납부해야할 현금이 없다면 증여자가 현금도 합산하여 증여하거나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일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물납도 가능합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고액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등을 납부할 현금에 대한 고민도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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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 등이 증여 또는 상속으로 재산을 무상 이전받고 이에따른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신고기한에 납부하지 못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고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 수증자 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거나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통해 금융재산을 압류 후 추심하여 국세를 징수

    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또는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연부연납 신청을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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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는 수증자가 증여세가 없다면 증여세 상당액만큼 현금증여받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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