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상속이나 증여로 부동산을 받으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자녀가 세금 낼 여력이 되지 않으면 결국 부동산을 처분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내는 기한도 정해져 있을거 같은데 기한내에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