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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염소278
갸름한염소27823.05.12

사측의 합당한 업무변경요청인가요?

근로자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개발자입니다.
약 2년간 안드로이드 개발 근무를 했는데 사측에서 차후 모바일 업데이트 일정이 없으니 웹개발을 하라고 합니다.(현재 앱 서비스는 활성화되어있는 상황)
웹개발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이고 웹개발과 앱개발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바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커리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추후 이직을 할 시 어려움이 생겨 받아들이기 힘들다고하니 권고사직도 가능하다고 하여 들어보니 위로금 없이 권고사직만 제안한 상태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당장 밥줄이 끊기는데 위로금 없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긴 힘들어 찾아보니 부당한 업무변경으로 생각되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는 안드로이드 개발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업무 상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에는 서명 X
사측에서 근로자 업무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동의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아래 3 항목을 따진다고 알고 있는데 합당한건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2.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3. 대상조치 등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제가 결론적으로 원하는건 회사에 남아 부당대우 받지 않고 앱개발 일을 할 수 있거나 위로금을 포함한 권고사직을 원합니다.(회사 비전 상 후자쪽으로 더 기울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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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드로이드 개발 직무로 한정하였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업무로 전환시키는 것은 부당전직 명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당 전직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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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면 부당한 인사발령이 됩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에서 웹 개발로 변경되는 것은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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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사실 다투어서 크게 얻으실 수 있는건 없어 보입니다.

    일단, 부서이동과 같이 전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업무분장에 관한 건이라면, 이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말씀하신 업무상 필요성 / 생활상 불이익 판례와는 결이 다릅니다.

    막말로, 노동위에서 이게 부당하다고 느낀들

    회사에서 모바일 업데이트 일정이 없는데, "근로자를 안드로이드 개발" 업무를 시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노동부의 월권입니다.

    다만, 정말 단순히 권고사직 아닌 위로금 받아 퇴직하고 싶으시다면

    강경하게 요구하시되, 안 되면 노무사 선임해서 그냥 각하될 각오 하시고 부당전보 구제신청 넣어서

    노동위 사건 중에 위로금으로 퇴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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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간호사, 전문자격사와 같이 업무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전배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안드로이드 개발에 별도 자격사항이 요구되지 아니하며, 개발자로서 통용되는 업무에 해당된다면

    근무내용 한정으로보기 어려우며,

    그로 인해 근로자가 새로운 개발교육을 받아야하는 문제가 발생하나 근로자 업무능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조치에 속하는 바,

    부당한 전배명령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정되지 않은 경우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부당한 전배명령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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