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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갸름한염소278
갸름한염소278
23.05.12

사측의 합당한 업무변경요청인가요?

근로자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개발자입니다.
약 2년간 안드로이드 개발 근무를 했는데 사측에서 차후 모바일 업데이트 일정이 없으니 웹개발을 하라고 합니다.(현재 앱 서비스는 활성화되어있는 상황)
웹개발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이고 웹개발과 앱개발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바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커리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추후 이직을 할 시 어려움이 생겨 받아들이기 힘들다고하니 권고사직도 가능하다고 하여 들어보니 위로금 없이 권고사직만 제안한 상태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당장 밥줄이 끊기는데 위로금 없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긴 힘들어 찾아보니 부당한 업무변경으로 생각되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는 안드로이드 개발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업무 상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에는 서명 X
사측에서 근로자 업무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동의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아래 3 항목을 따진다고 알고 있는데 합당한건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2.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3. 대상조치 등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제가 결론적으로 원하는건 회사에 남아 부당대우 받지 않고 앱개발 일을 할 수 있거나 위로금을 포함한 권고사직을 원합니다.(회사 비전 상 후자쪽으로 더 기울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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