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벼운 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프로) 합의금을 준다는데, 얼마 정도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신호 대기 중 뒷차가 살짝 추돌하였습니다. 범퍼 손상도 경미하고, 저와 제 친구가 같이 타고 있었는데,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얼마의 합의금을 요구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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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치료비와 더불어 합의금이 나오기 때문에 부상의 정도에 따라 요구하는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입장에서도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대인 할증이 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현금 합의를
할 정도라면 몇십만원 정도여야 하겠습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기에 부상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대인에 대한 합의금은 없습니다.
대물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 정도가 처리될 듯 합니다.
다만 부상이 있으나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부상정도를 감안하여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험처리시 보통 경상에 통원치료만 할 경우 50-100 정도 합의를 많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