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자) ⇒ 1명당 연 100만원 공제(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라는 법 규정에 따라 인원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이 수십명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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